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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은 안 걸리면 손해?'...신한라이프, '정상' 판정때 보험금 올려준다

자료=신한라이프 상품요약서 발췌
자료=신한라이프 상품요약서 발췌

신한라이프가 시니어 보험시장 공략을 위해 신개념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가입기간 동안 치매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상향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신한라이프는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보험사에게 부여하는 한시적 독점 판매 권한이다.

신한라이프는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해 정상으로 판정된 경우 리워드로 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해 주는 상품을 이달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특약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서 진행하는 치매선별·치매진단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치매 진단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올려주는 식이다. 정상 판정 1회당 가입금액의 5%씩, 소비자는 2년 주기로 최대 10회 검사를 통한 보험금 상향이 가능하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상품이 정상 단계때부터 사전 치매관리를 유도해 조기발견과 중증화 지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 치매·간병보험 개발 전담TF를 구성해 1년여 기간을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박진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