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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신고비용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법안 발의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및 15명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하고 신고수수료, 주식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반면 양도세는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면서 “세목 간 형평성 제고와 갈수록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작성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성실납세를 위한 직접비용은 당연히 공제되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과 수증자가 실제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될 수 없는 세무신고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최은석 의원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쳐진다면 부당한 국민부담도 줄이고 국민이 수긍하는 세금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