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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정치로부터 청소년 학습권 보호' 위한 정당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라 교내에서의 정당홍보 및 당원 모집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