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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 감리제도 개선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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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때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 발주자와 사업자에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20년 가까이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품질 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제도를 비롯 공공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등 반복되는 공공 정보시스템 사고 이후 기존 방식으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보시스템은 이용자 요구사항 변화와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리·PMO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문이 지속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감리·PMO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감리·PMO 제도 관련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관련 법령, 행정규칙,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마련한다.

차제에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감리제도 기준과 절차를 도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감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감리가 활성화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가 종전과 다른 감리 환경을 마련할 때 효과는 더욱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감리 비용 현실화와 감리 자격, 감리계약제도, 감리기술 연구 등도 정부의 몫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민간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감리 제도 개선에 앞서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감리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데 급급하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감리 제도의 완결성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 그래야만 새로운 제도의 지속적이고 성공적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와 오류는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한다. 사전에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공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이를 유념해 현명하고 현실적 감리 제도를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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