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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 잡힌 STO, 사업 차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처리 지연
관련제도 없어 사업계획 등 부담
업계 “기술 혁신·시장 성장 저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보통신기술(ICT), 핀테크 등 국내 혁신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토크증권발행(STO) 시류에 맞춰 사업에 나섰지만 관련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유무형 자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토큰으로 쪼개 만든 증권으로 금융 산업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주목받는다.

26일 ICT 업계에 따르면 비정형적 증권 유통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가 4월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법안은 임시 국회로 넘어갔지만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STO 사업에 나선 기업들은 사업계획 수립과 서비스 개발, 인력 배치 등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없는 탓이다.

현재 STO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은 SK C&C와 LG CNS, 아이티센 등 ICT 기업과 갤러시아머니트리, 서울옥션, 핑거, 뮤직카우, 펀블 등 중견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하다.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당국에서 STO 법제화 분위기가 일어난 지 2년이 돼가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부담이 커 피봇(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TO 사업자뿐만이 아니다. STO 거래를 위한 거래소 설립, STO 거래 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증권이 아니라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이미 STO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여럿이지만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ICT·핀테크 업계 안팎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가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자본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한다. STO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금융 수단인 만큼, 기술 혁신과 시장 성장 저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ICT 기업 관계자는 “법적 지원 부재는 혁신 금융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금융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ICT 기업 관계자는 “STO 관련 법안 통과는 우리나라 금융 시장과 기술 혁신을 위해 필수인데도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금융 시장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태웅 기자 [email protected], 박두호 기자 [email protected],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