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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플랫폼 기업 'DSA법 위반 여부' 전방위 압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초기부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규정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집행위는 미성년자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입점 업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이 경로에서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분쟁 조정시스템 구축, 입점업체 추적·관리, 광고 관리 품질 등 여러 방면에서 DSA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집행위 대변인은 언급했다.

EU가 지난달 17일 DS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전자상거래업체를 타깃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 조사 순서로는 엑스(X·옛 트위터), 틱톡에 이어 세 번째다.

집행위는 다른 플랫폼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집행위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X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 위험 예방 조처에 관한 정보를 공식 요구했다.

이번 정보 요청은 시민사회단체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향후 플랫폼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지난해 8월부터 EU 내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약 20곳을 지정해 사전 시행하다 지난 2월 17일부터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DSA가 전자상거래업체부터 검색 엔진, SNS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 대상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처가 미흡하거나 명백한 DSA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두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