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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법 일방 통행은 안 된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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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공식적으로 플랫폼법을 반대하고 나서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특히 자국 정부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라고 촉구한 배경이다.

플랫폼법은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일부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국무회의에서는 공정위에 입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요건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주요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산업계 전반의 우려와 사전 협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또 주한미상공회의소의 정보 공개 및 협의 요청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한·미 양국 플랫폼 업체들의 우려만 키웠다. 결국 미 상의까지 나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 및 기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배경이다.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일방 통행과 함께 법안 자체의 허점에도 집중된다. 소비자와 공급자 양면 시장으로 구성되는 플랫폼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플랫폼법이 제정될 경우, 특정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사전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혁신적인 플랫폼이 나올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미 상의의 경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반 통행은 안된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국내외 플랫폼 산업계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절차에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해 관계자 협의는 필수다. 이를 거쳐야 다수가 수긍할 법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유턴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