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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불공정 규제 vs 규제 만능주의…'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재추진 논란

[스페셜리포트]불공정 규제 vs 규제 만능주의…'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재추진 논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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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을 재추진하면서 불공정 근절과 중복 규제·산업 위축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체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부처간 협의 들어가

문체부는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국무조정실 지적을 반영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와 논의하면서 최종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 씨 사례와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020년 유정주 의원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 법안이다.

법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이 도입 취지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법을 위반한 문화상품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문체위로 되돌아 오게 됐다. 정부 부처간 중복규제 논란과 함께 플랫폼 업계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웹툰 작가·학계·산업계, “'문산법' 재검토” 한목소리로 촉구

웹툰 창작자 및 학계, 산업계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에 나섰다. 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는 '올바른 웹툰 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문산법의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선 웹툰 산업의 중요 축인 '기다리면 무료'(기다무), '미리보기' 등이 사라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웹툰부터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게임, 출판, 공연 등 제각기 다른 문화산업을 하나의 법안으로 뭉뚱그려 규제하는 형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화산업은 고유의 성향과 특징을 갖고 있다”며 “어느 하나로 크게 묶어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과 중복된다는 입장으로 방송사업자, 유통업자 등에 대해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은 방통위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배제 규정을 두고, 문화산업공정유통법으로는 방통위 해당 법에 없는 나머지 부분만 규율하자는 것이다.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해 우려 없도록 추진”

문체부는 해당 논란에 설명자료를 내고 “문체부는 소관 부처로서 콘텐츠 업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어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대원칙 자체가 산업을 위축 시키는 방향인데 시행령으로 법안의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며 “법 제정 단계에서 작가들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는데 시행령 단계에서 수렴한다는 계획에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부처 및 업계 입장 -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부처 및 업계 입장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부처 및 업계 입장 -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부처 및 업계 입장

권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