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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신중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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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타 플랫폼 차별정책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실 플랫폼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위 사업자들로의 쏠림이 발생하면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가 대부분 이런 경향이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타 사업자보다 한발 앞서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생존한 곳들이다. 이들이 도태되지 않고 성장했으니 이제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하면 자칫 기업들의 성장 의욕을 꺾을 수 있다.

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칫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이미 국내 시장을 잠식한 유튜브, 구글, 알리익스플레스, 메타 등 글로벌 기업과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과 법 제정 시점 등은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한다. 정부 내부, 당정 논의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해외 규제와 비교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자칫 국내 플랫폼 사업의 앞길을 막았다간 해외 사업자에게 시장을 모두 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