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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교사 관리하고 문항 사들인 학원…교육부, 수사 의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을 관리한 대형 입시학원 강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한 건의 신고에서 여러 사안을 지적한 경우를 포함하면 총 신고 건수는 366건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된 사건은 81건, 부조리로 분류된 신고는 285건이라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광고 54건 △기타 195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입시 결과를 과장해서 광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10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 이날 교육부는 추가로 사교육 업체와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고 14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사안 중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서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원 교재와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를 묶어서 구매하게 했다는 신고와 입시 결과를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는 공정위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사안은 4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은 24건으로 늘었다. 일부 학원의 탈세 의혹은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신고가 접수된 25개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추진했으며 수강생을 초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교습비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벌점,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교습 정시, 고발 등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서울 강남 소재 한 학원은 지하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처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무등록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현행법상 독서실은 지하 운영이 금지돼 있다.

향후 수사 및 조사 대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집중 신고 기간 접수된 사안 가운데 63건은 검토 진행 중이며 집중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는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와 경찰청에도 별도 신고 창구를 개설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형 입시학원 점검을 하다 보니 학원법으로 처벌하거나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사안들이 있었다”며 “이런 사안들은 학원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