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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뷰]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출 난항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합의안이 겉돌고 있다.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점유율 약 40%를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전화콜 시장에서 개별 대기업의 서비스 확장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점유율 1% 미만의 티맵모빌리티는 전체 대기업 대상 총량 규제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경쟁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생협력법이 정한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지난해 5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신청한 뒤 1년 기한을 모두 채우고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위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부터 조정협의체를 구성, 올해 4월까지 7차례 조정협의를 진행했다. 논의 중이던 합의안을 최근 실무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동반위는 추가로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을 진행하고 실무위에 안건을 재상정한 뒤 동반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모두가 만족할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사업 추가 확대를 규제하는 합의안이 나올 경우 이미 '1577 대리운전'과 프로그램사 '콜마너'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후발사업자의 추격을 막을 수 있다. 1%대 점유율의 티맵모빌리티가 이에 반대하는 배경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전체 대기업 점유율 총량제만 시행하고 해당 점유율 내에서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사 모두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실무위 위원이 지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미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무위는 중소기업 단체와 대기업 단체, 동반위 위원으로 구성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시장을 선점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후발주자로 참여한 티맵모빌리티 간 경쟁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대리콜 사업자, 중개 프로그램사, 대리운전기사, 고객 등의 이견도 앞서 실태조사 단계에서 수렴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