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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사이트] 김학수 KDI 연구부장 "투자·상생협력 과세특례 폐지해야"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KDI 제공)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KDI 제공)

“2010년 법인세율 인하 때 도입한 각종 보완대책을 폐지하거나 정비하고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은 전자신문과 만나 법인세제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 대비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로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은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대 25%로 인상된 바 있다.

김 연구부장은 “기업의 경쟁력은 투자에서 나오고 세후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며 “세 부담이 적은 기업일수록 동일한 여건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2010년처럼 소모적 논쟁의 되풀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단기적 세수감소를 근거로 부자감세라는 정쟁이 점화되지 않도록 정책 환경이 성숙된 경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본세율 체계를 개편하기 어렵다면 제도 수정, 신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2010년 세율 인하 시 도입된 제도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0년 세율 인하로 부자 감세 논란이 촉발되자 당시 정부는 일반기업의 결손금이월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대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줄이는 등의 보완대책을 실시했다.

김 연구부장은 특히 이 중에서 '투자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구 미환류법인소득세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투자상생과세특례는 기업이 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상을 투자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제도다.

김 연구부장은 “기업소득은 기업이 인적, 물적 투자를 해서 발생시킨 결과로 합리적으로 생산요소들을 결합시켜 발생한 소득”이라며 “투자상생과세특례는 비합리적인 징벌적 과세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제도는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제고 효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세수 확보 기능만 가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할 수 있다면 엄청난 개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으로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신규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2000년 이후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에 대해 OECD 국가들은 R&D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리는 반면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모양을 보인다.

김 연구부장은 “민간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신성장동력이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활용하는 일반 연구개발지 세액공제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부장은 더 나아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발생하는 약 2조원의 세수를 투자, 연구개발, 고용 확대 기업에 더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다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