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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변리사회-변협, 특허심판·소송 관련 맞성명 발표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특허심판·소송 대리 자격을 놓고 또 다시 대립했다. 변협은 변리사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도 특허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특허심판원을 거쳐야 하는 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나아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변협, “변호사가 특허심판 대리해야”

포문은 변협이 먼저 열었다. 변협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하지 못하고, 법원이 특허 유무효를 판결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재정비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소송·행정처분 청구 대리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한다”면서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외에는 행정심판 또는 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심판인 특허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 역시 변호사 직무인데도 변리사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이를 대리하지 못한다”면서 “특허청에 대한 대리가 주 업무인 변리사 이익을 위해 무효심판 대리를 변리사가 독점하는 위법한 관행은 특허 무효 여부를 사법기관(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판단하는 '특허심판 강제전치제도'와 맞물려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원이 특허무효사건을 관할하는 미국·영국·독일·유럽연합 등과 달리 한국 특허법원은 무효 여부를 직접 판결하지 못하고 특허심판원 심결 위법성만 판결하도록 제한된다”면서 “행정법·소송법 전문가이고 학부 등에서 전문적 과학기술을 갖춘 변호사도 심판원 사건을 대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분쟁은 의료소송 등 다른 전문 분쟁처럼 민형사 및 행정법·소송법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등록하는 이들이 늘고, 법원이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을 인정받는데도, 특허무효사건을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게, 법관이 아닌 특허청 공무원에게 전담케 하는 현행 제도는 당사자 피해를 넘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IP) 허브강국이 되는 것에도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회, “침해소송 대리권 부여해야”

변리사회는 11일 맞성명을 발표했다. “변협 주장은 변리사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고,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변리사회는 “변리사 제도는 과학기술 개발·산업화가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발명가의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지켜주고 국민경제 초석으로 삼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변리사가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또 “이는 '변리사 제도를 확립해 발명가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변리사법 1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또 “변리사법은 헌법 22조가 정한 과학기술과 발명가 보호를 실천하는 수단이고 변호사법에 대해 특별법 지위를 갖는다”면서 “특허 창설·권리범위·유무효 분쟁은 과학기술과 특허법 쟁점이 핵심이어서 전문행정기관의 특허심판을 소송의 필수 전치 단계로 하고, 심판 대리는 변리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는 법적 기초도 없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양산해 국민의 오인·혼동을 유발하고, 변호사의 무자격 특허심판 대리를 획책해 70년 이상 변리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한 기존 제도를 훼손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나아가 “객관적 전문성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특혜는 철폐가 바람직하다”면서 “과학기술과 특허법에 정통하지 않은 변호사의 특허소송 대리를 제한하고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법률만 알면 특허 소송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학기술과 특허제도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과학기술에 관한 사실 관계를 다루는 심급에서는 일반 변호사의 소송 대리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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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