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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칼럼>김승열 변호사 "저작권 이해 시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일상화된 요즘 저작권 문제는 생활에 밀착돼 있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한 기본 개념, 요건, 침해 여부 그리고 법적 책임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이란 인간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변호사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변호사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현재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인정되고 있어 저작물 창작으로 얻는 수입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저작물 기본 요건은 개인적 정신활동 결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어야 한다. 여기서 저작권법의 중요 개념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차이가 발생한다.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표현만 보호된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는 무엇이고 표현은 무엇일까. 이 구분은 결코 쉽지 않다. 방송대본의 경우 사상, 주제, 역사적 사실 및 소재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고 사건 구성, 전개과정과 등장인물 교차 등은 표현영역이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한다. 따라서 저작권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과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터넷 게임의 게임규칙은 아이디어나 표현 중 어디에 속할까. 일반상식과 다소 괴리가 있을지 모르나 법원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본다. 즉 아이디어와 표현의 차이는 문화발전 등 측면에서 이를 일반 공중의 공유 영역으로 보아 자유로운 창작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인의 배타적 영역으로 봐서 이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다소 철학적이면서도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이 실무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

대표 사례가 드라마 분야의 태왕사신기 판결이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역사적 배경, 사실 신시라는 신화적 소재, 영토 확장, 국가적 이상 추구라는 주제 등은 공중 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이들 부분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논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가. 기본적으로 원저작물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침해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복제가 되고, 나아가 양 저작물 사이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먼저 '의거'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의거'는 쉽게 설명하면 원저작물을 보고 이에 기초해 복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원저작물을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의거'는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면 저작권 침해자 자신이 원저작물을 보고 복제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추정해 의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즉 원저작물과는 무관하게 달리 독립적으로 창작됐다고 볼만한 다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의거의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의거의 요건은 달리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쉽게 말해 상호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실무에서는 간단하지 않다. 이를 이해하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 저작물에서 아이디어 부분을 제외하고 표현 영역에서 상호 동일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능성이다. 표현이라고 해도 기능성과 관련한 부분은 공중의 공유 영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기능적 요소가 가미됐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사성도 문제가 된다. 통상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눠서 양적으로 상당하거나, 양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주요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으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 음악은 두 마디 정도가 유사해도 침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영화는 12초 정도의 장면을 상영한 경우에도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에 반해 널리 알려진 일본 영화 '러브레터'(Love Letter) 주요 핵심 장면을 30초간 삽입한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는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논거로는 삽입 장면이 러브레터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장면으로 우리나라에서 110만명 이상이 보는 등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이는 공중의 영역에 근접하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정도로 일반적 침해이론에 비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법원이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할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 유명 영화 등 저작물 주요장면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저작권법 이론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 시각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도 실무에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전문가 감정의견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 통상 민형사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저작물 제작·배포·판매 등의 금지가처분을 하는 동시에 형사 절차에 들어가기도 한다. 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상호 합의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나아가 통상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법정손해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실제 손해액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고 1000만원(영리 목적으로 고의침해한 경우는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적정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손해금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손해 입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류에 편승해 방송저작물 등이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문제 역시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고해 향후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제에 해외에서 부당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정하게 대처하는 글로벌 전략과 사회지원인프라 등의 구축을 범국가적으로 재정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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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email protected]